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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전세 소득공제 달라진 연말정산 체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전세 또는 보증금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달라진 사항이 있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존보다 혜택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월세 전세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율을 확인해 보세요.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이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되어서 작년과 비교해보면 약 5%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먼저 적용 대상을 알아볼게요.
- 월세를 내는 사람이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직장인이라면 총급여는 7,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월세여야 합니다.
- 적용되는 월세에는 한도가 있는데요, 1년에 750만 원으로 기존 기준이 유지됩니다. 한 달 월세로 계산하면 62만 5천 원까지의 월세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5% 늘었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혜택이 생기는 걸까요? 일단 계산 전에 적용 공제율을 말씀드릴게요.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라면 적용이 되질 않으니까 빼구요. 5,500만 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2% 더 많은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환급 예상액을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월세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환급 예상액 | 총급여 5,500만 초과 7,000만원 이하 환급 예상액 |
30만원 | 61만2천원 | 54만원 |
40만원 | 81만6천원 | 72만원 |
50만원 | 102만원 | 90만원 |
60만원 | 122만4천원 | 108만원 |
62만5천원(최대) | 127만5천원 | 112만5천원 |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인상
전세 대.출금을 갚고 계시거나 주택 보증금 차입 후 원리금을 상환하고 계시다면 체크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부과 대상인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 참고해 주세요 :)
-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 본인이 무주택자인 세대주여야 해요.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어야 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면 85㎡이하, 비수도권이라면 100㎡ 초과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원리금 상환액의 40%만큼을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받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일용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에 변경이 있어요. 기존에는 300만 원까지 공제되었었는데 한도가 100만 원 인상되어서 이제는 4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청약저축을 통해서도 공제를 받기 때문에 둘의 합산이 400만원 한도가 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400만 원 한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율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모두들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챙기시기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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