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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월세 세액공제 전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달라진 사항 체크

by 달려라찐빵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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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전세 소득공제 달라진 연말정산 체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전세 또는 보증금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달라진 사항이 있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존보다 혜택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월세 전세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율을 확인해 보세요.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이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되어서 작년과 비교해보면 약 5%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먼저 적용 대상을 알아볼게요.

  • 월세를 내는 사람이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직장인이라면 총급여는 7,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월세여야 합니다.
  • 적용되는 월세에는 한도가 있는데요, 1년에 750만 원으로 기존 기준이 유지됩니다. 한 달 월세로 계산하면 62만 5천 원까지의 월세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5% 늘었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혜택이 생기는 걸까요? 일단 계산 전에 적용 공제율을 말씀드릴게요.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라면 적용이 되질 않으니까 빼구요. 5,500만 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2% 더 많은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환급 예상액을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월세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환급 예상액 총급여 5,500만 초과 7,000만원 이하 환급 예상액
30만원 61만2천원 54만원
40만원 81만6천원 72만원
50만원 102만원 90만원
60만원 122만4천원 108만원
62만5천원(최대) 127만5천원 112만5천원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인상

전세 대.출금을 갚고 계시거나 주택 보증금 차입 후 원리금을 상환하고 계시다면 체크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부과 대상인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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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 본인이 무주택자인 세대주여야 해요.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어야 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면 85㎡이하, 비수도권이라면 100㎡ 초과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원리금 상환액의 40%만큼을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받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일용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에 변경이 있어요. 기존에는 300만 원까지 공제되었었는데 한도가 100만 원 인상되어서 이제는 400만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청약저축을 통해서도 공제를 받기 때문에 둘의 합산이 400만원 한도가 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400만 원 한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율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모두들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챙기시기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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